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속칭 ‘사법농단’ 47개 사건이 모두 무죄로 나왔다. 이번 양 대법원장 무죄 판결은 7년여 전의 박근혜 탄핵의 기억까지 소환한다.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될 때 우리 사회의 화두는 ‘정치냐, 법치냐’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으니, 법적 잘못보다 정치 잘못이 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었다. 법적 문제는 정치에 비해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였다.

민주당의 협잡꾼 박지원과 새누리당 배신자 그룹 김무성이 앞장서고 언론과 지식인들이 북 치고 장구를 쳤다. 1960년대 중국 문화혁명 당시 ‘법 위에 정치 있다’는 전형적인 마오쩌둥의 논리였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때 확실히 무너졌다.

문재인 정권 들어 사법부는 완전히 행정부의 시녀가 됐다. 속칭 ‘사법농단’ 사건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판사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다. 애초에 말이 될 수 없었다. 대통령 스스로 삼권분립 파괴자가 되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나.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가 아니다.

아무리 뒤져도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문 정권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으로 바꾸었다. 판사들은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판사들이 저항하자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들였다. 이때부터 검찰이 사냥개처럼 ‘물어라 쉭!’ 방식의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처음부터 "사법농단은 누가 소설을 쓴 것"이라고 했다. 그 ‘누가’의 당사자가 문재인 청와대다. 사법 농단은 문 정권이 사법부 장악을 위한 정치 기획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은 청와대에 항복했다. 이후부터 우리법·인권법 출신들은 아닌 말로 개나 소나 대법관이 됐다. 이들은 판례를 뒤집어 전교조를 합법화했다. 권순일 대법관은 ‘선거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는 정신 나간 판결로 이재명을 옹호했다. 바로 이 때문에 잡범 전과 4범이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된 것이다. 헌법과 사법부 바로세우기를 위해서라도 문재인·김명수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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