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무소속)은 현행범이다. 헌법 제44조에 현행범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윤 의원이 지난 달 24일 개최한 종북단체들의 세미나는 헌법과 관련 형법,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현행 범죄다. 그것도 다른 장소가 아닌 국회 세미나실이다. 국회 세미나실은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신청해야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따라서 윤 의원이 헌법 등을 위반한 이 세미나의 주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 세미나에서 김광수 등 참가자들은 북한 김정은의 ‘전쟁통일관’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북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을 제지한 참석자는 아무도 없었으며 오히려 여러 차례의 동조 박수가 터져 나왔다.

형법 제93조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즉 여적죄(與敵罪)를 다루고 있다. 이는 내란죄(형법 제87조)와 마찬가지로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은 예비 또는 음모, 선동·선전행위까지 처벌한다. 행사를 주최한 윤 의원을 비롯해 참가자 김광수 등 여러 참가자들이 북한의 전쟁통일론을 ‘정의의 전쟁’ ‘결과적 평화’ 등으로 선전·선동했다는 사실은 이날 촬영된 동영상과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충분히 현행 범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윤 의원은 더 나아가 1일 국회에서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베트남전 시기에 대한민국 국군이 현지에서 민간인 학살과 사체 훼손, 성폭력 등을 저질렀다며 그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사죄와 책임을 요구했다.

윤 의원의 주장은 물론 역사적 사실 왜곡이다. 국방부 등은 베트남전 현지 민간인 학살 등은 전혀 확인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베트남 정부도 한국 정부에 사과나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은 이들의 잘못된 주장 때문에 양국 관계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 정부가 부인하는 사실을 윤 의원이 나서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반대한민국 범죄행위임에 다름 아니다. 검찰은 윤 의원을 현행범으로 구속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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