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사회에는 무엇이 살아남았나. 눈이 밝은 국민은 알 것이다. 입법·사법·행정 3부 시스템은 거의 망가졌다. 제4부(府)에 해당하는 언론은 2017년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무너졌다. 조선·동아·중앙은 객관적으로 2류 신문이 됐다. 좌파언론과 방송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시민사회는 친북좌파가 자유민주 시민단체들보다 최소 8배 이상이다.

이제 우리사회에 기대할 건 기업분야 하나밖에 없다. 공기업 분야는 이미 죽었고 민간기업만 살아남았다. 앞으로 이들 민간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면 대한민국 생존은 어렵다. 이건 우리의 실존이다.

대한민국은 어디서부터 재기 수순을 밟을 것인가. 당연히 기업분야부터다. 자유시장경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부터 혁파하는 것이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규제 혁파는 ‘정치 규제 혁파’다.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전체 무죄 판결이 ‘정치 규제 혁파’의 결정적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처럼 잘못된 정치 규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문재인 정권 때 발생한 반기업 적폐몰이 사건의 원인과 전개과정,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자유민주 헌법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한 범법자들을 의법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서부터 ‘다시! 대한민국’이 출발해야 한다. 정치와 경제는 태생부터 동전의 양면이다. 둘을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 정치가 망하면 국가 경제도 망하고, 경제가 망하면 정치도 망한다. 이는 필연이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 등은 애초부터 기소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이 우세였다. 2020년 6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까지 했다. 그럼에도 이성윤 서울지검장 등은 청외대 지시로 삼성 임직원 110여 명을 430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여 차례 압수 수색하는 등 사냥개 수사로 기소를 강행했다. 청와대·국회·좌파 언론·시민단체들이 합작한 ‘삼성 죽이기 만행’이 이재용 경영권 승계 사건이다. 이제는 이들의 만행을 자유민주주의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자유시장 질서를 위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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