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를 무기로 국내 시장을 무섭게 파고드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에서 영업하면서 관련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한국대표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최저가를 무기로 국내 시장을 무섭게 파고드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에서 영업하면서 관련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한국대표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최저가를 앞세워 국내 유통 시장을 무섭게 파고드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이 무차별 불법 광고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최근까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푸시, 이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과 그 시행령(제61조)을 보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이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현재는 앱 푸시에 광고를 알리는 문구가 뜨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앱을 설치·실행할 때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쇼핑몰 앱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가장 먼저 접근 권한 관련 페이지가 표출된다. 이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쇼핑 혜택·이벤트 관련 알림이나 카메라, 사진·미디어·파일, 위치정보 등에 대한 접근 권한 허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가 이를 거부 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엔 큰 지장이 없다.

이 같은 앱 접근 권한 고지 역시 정보통신망법(제22조의2)상 의무 사항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 또는 기존에 설정된 기능에 무분별하게 접근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그동안 국내 유통업계에선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계 이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또한 ‘짝퉁(가품)’ 논란을 비롯해 온라인에서 판매해서는 안 될 의약품이나 무기류 등을 팔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앱·리테일 전문 분석 서비스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의 사용자 수는 717만5000명으로 지난해 1월의 336만4000명보다 113% 증가했다. 테무 이용자 수 역시 지난해 8월 52만명에서 지난달 570만9000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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