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한 업체가 그 원료를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만 추출해 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자담배(CG). /연합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한 업체가 그 원료를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만 추출해 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자담배(CG). /연합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한 업체가 그 원료를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만 추출해 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전자담배용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업체가 만든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했다. 당시 이 회사는 액상에 담배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사용됐다고 신고했는데, 이 경우 수입업체는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감사원은 A사가 수입한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이 사실 연초의 잎에서 추출했을 가능성이 높아 탈세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세관에 감사 실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따라 서울세관은 지난 2020년 A사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어 문제의 액상엔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돼 있다고 판단, A사가 담뱃세를 탈세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토대로 2021년 12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약 252억원이 부과되자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A사는 법정에서 제품 원료가 연초 잎이 아니라 줄기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국 당국 회신을 보면 중국업체는 잎맥을 포함한 담뱃잎 폐기물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줄기만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관세청이 담배라는 점을 전제해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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