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개 병원 전공의 8939명 이탈…복귀한 전공의도 꽤 있어
15개 상급종합병원 수술 50% 감소…의료사고특례법 공개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27일 발령했다. 또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도 공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진료 유지 명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료계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기본권이라는 건 법률에 따라서, 또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고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날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으로 나타났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그중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100개 수련병원 중 1개 수련병원은 자료 제출이 부실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일부 병원별로 복귀를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차관은 "복귀라는 것이 현장에 다시 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 그 확인이 굉장히 쉽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병원별로는 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고 밝혔다.

전국 40대 의과대학 가운데 전날(26일) 기준 14개 대학 515명의 의대생이 추가로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돼 휴학 신청 건수는 총 1만2527건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가운데 61%에 해당하는 7647건의 휴학 신청은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 신규 입원 환자는 24% 줄고, 수술 건수(15개 병원 기준)는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정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죄 등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반의사불벌특례를 적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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