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조국 본격 재수사 후 최고 윗선 文 수사 불가피
1심 법원 “경찰조직·대통령실 기능 이용해 투표에 영향”
당시 울산 경찰청장 황운하·靑비서관 등 3인 이미 실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역 총선 후보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역 총선 후보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검찰 수사는 일단 당시 청와대 의사 결정권자였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장관(당시 민정수석)을 향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만일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이길 경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의 수사첩보 등 문건들이 청와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도다. 압수수색은 수일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 18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린지 49일만으로, 재수사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수사팀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등 해체해버려 당시 검찰이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수사하지 못하게 막았다"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다 유죄를 받았는데 민정수석이 사건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익명의 법조인은 "1차적으로는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겠지만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이들을 넘어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할 수 있다"며 "결국 관건은 총선 결과다. 만일 국민의힘이 패할 경우엔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기는 매우 힘들테지만 반대로 여당이 크게 승리할 경우엔 수사동력이 강화돼 문 전 대통령도 위태롭다"고 내다봤다.

사건의 요지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경쟁자인 김기현 전 대표의 수사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경찰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당내 경선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나와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송 전 시장과 문 전 대통령의 개인적 친분이 깊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은 세살 위인 송 전 시장을 ‘형’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또 과거 "나의 가장 큰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이라고 공식 발언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에는 송 전 시장이 정계를 떠나려 하자 만류했던 사람도 문 전 대통령이다.

이 사건 관련해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과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에 대해 징역3년 실형을 선고했다. 김기현 대표 측근과 관련한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보내고, 경찰에게서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황운하 의원 및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차기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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