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한 달 넘게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며 "그 결정이 늦어질수록 의사로서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 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수련병원은 이번달 말까지 ‘수련병원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따라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이번 증원 관련 의혹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이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개원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의 필수의료를 위한 병상은 적절히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관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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