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주 구속으로 해결 안돼...포교금지·세무조사로 산하기관 해산해야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JMS, 하늘궁허경영 등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이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며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호소했다. /최성주 기자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JMS, 하늘궁허경영 등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이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며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호소했다. /최성주 기자

"돈과 명예 건강 모든 것을 잃었다. 누군가는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때를 기다렸다. 피해자로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을 폭로한다 영적 에너지 치유, 안수기도라고 주장하며 몇 백명이 보는 앞에서도 서슴없이 공개적으로 성추행을 했다.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 없는 병도 생겨나고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다. 허경영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돈과 협박이다. 법으로라도 더 이상 광란의 질주를 멈췄으면 좋겠다."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JMS, 하늘궁허경영 등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이 사이비종교에 대한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유대연, 이사장 진용식 목사)은 22일 오전10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이비 종교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진용식 이사장은 "사이비 종교 문제는 교주를 구속하는 것만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사이비 집단인 JMS는 정명석 교주가 성폭행, 강간 혐의로 체포되어 10년 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지만 오히려 신도수가 크게 증가하기까지 했다"면서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는 이유는 JMS 교리 자체가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파행적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단체 신도들은 지금도 사이비 교리에 세뇌된 채 자신들의 교주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이비 종교 단체의 불법행위가 밝혀지고 그 교주가 구속되어 비윤리적, 비도덕적, 반사회적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 국가는 당연히 이 단체의 포교금지는 물론 철저한 세무조사 및 이들의 산하 기관 해산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사이비종교와 관련한 규제법은 반드시 제정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10조에 기반하여 안전하게 종교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사이비종교 피해를 막거나 조사할 수 있는 대책부서를 만들고 정부와 국회는 사이비종교를 규제하는 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근 신천지가 해외에서 포교활동을 활발히 하자 호주에서는 사이비 종교를 규제하라는 청원을 시작했다. 2020년 싱가폴에서는 신천지의 포교활동이 문제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사실상 해산조치를 내렸으나 일부 구성원들이 활동을 지속해 21명이 구속된 사례가 있다. 싱가폴 현지법에 따르면 불법단체 구성원으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최대 3년형의 징역형이나 400만원의 벌급형을 받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이 나서 자신들이 겪은 피해 상황을 샅샅이 소개하면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눈물로 호소했다.

두 딸을 JMS에 빼앗기고 20여 년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정명석 피해자는 "큰 딸이 대학에 다닐 때 JMS에 미혹되고 중학생이던 둘째도 데리고 가서 사이비 종교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교리를 배우고 인생이 망가졌다. 딸들은 교주 정명석에게 인생을 바치고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도 보지 않는 패륜아가 됐다"면서 "아빠인 제가 JMS에게 폭행당했을 때도 경찰서에서 신도들을 두둔하고 고소인 대표로 두 딸이 나왔다. 교주는 구속됐지만 그들은 더욱 완고해지고 돌아오지 않았다. 더 열광적으로 사이비 거짓교리를 가르쳤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비 종교가 가르치는 사이비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비윤리적 비도덕적 문제가 발생하면 이 단체는 해체하고 더 이상 포교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는 이만희의 최측근의 범죄 78억 횡령 등을 고발하면서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종교빙자 사기꾼 교주 이만희와 그 수뇌부들이 처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천지 12지파장 및 총회 총무와 담임 강사들이 신천지의 공금인 신도들의 헌금을 비자금 형태로 빼돌려 전달한 정황이 내부 폭로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종교사기를 가중처벌하여 사이비 종교를 규제하고 가정파괴와 인생파탄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되물림하는 사이비 종교 교주와 그 지도부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분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늘궁 허경영 피해자는 "허경영은 본인을 우주만물 창조신, 재림예수, 메시아, 삼위일체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 칭하면서 대천사 1억 원, 천국 티켓 3백만 원, 축복 권을 백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유통이 지난 우유를 ‘불로유’라 칭하면서 한 병에 1억 원이 될 수 있다고 신도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허경영은 아주 위험한 반사회적 교주다. 우리 사회가 바로 알아야 하고, 반사회적 종교에 대한 규제법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 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남 감일지구 종교부지를 불법으로 매입해 성전을 건축 중에 있는 하나님의교회에 대해 지역교회 피해자 대표는 "감일지구내 종교5부지는 종교시설만 들어올 수 있는 특별한 목적의 부지다. 지정 보름 전 낡은 기와집에 ‘포교당’이라는 현수막 하나 걸고, 토착 종교인으로 위장하여 종교부지를 낙찰 받은 사건이다. 이 지역은 학교환경 절대보호구역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권에 특별한 보호 및 배려가 요구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년 동안 투쟁한 결과, "올해 1월 31일, 검찰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위한 혐의’로 피고인 3명을 기소하였고,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함에 따라 최초 분양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토지의 온전한 환매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종교5부지 공사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고 현재 재판 중에 있다"면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종교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엄격한 법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안전하게 종교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정부와 국회는 ‘사이비종교를 규제하는 법 제정’에 나설 것과 △사이비종교와의 유착을 감시하며 철저히 경계할 것 △피해 방지 매뉴얼을 지방자치법 및 조례로 만들어 시행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모든 종교계는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누구나 어디서나 가족이 사이비종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에 적극 동참에 달라고 했다.

유대연은 "역대로 사이비종교의 피해는 각종 종교 사기, 시한부 종말, 가정파탄, 풍기 문란, 횡령, 성범죄, 사회적 분쟁 등 반사회적 범죄 행위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왔다"고 비판하고 국가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