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6일 앞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동주민센터 앞 게시판에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가 게시돼 있다. /연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6일 앞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동주민센터 앞 게시판에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가 게시돼 있다. /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에 후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총 508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5일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총 508억 1300여만 원을 해당 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에 지급했다.

먼저 선관위는 11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501억 9743만여 원을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 188억 8128만 원 △국민의힘 177억 2361만 원 △자유통일당 8882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28억 2709만 원이 지급됐고,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8억 443만 원이 지급됐다.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만약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진보당, 기후민생당)에 대해선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 밖에도 녹색정의당은 30억 4847만 원을, 새로운미래는 26억 2316만 원을 지급받았다.

선관위는 여성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4억 3994만 원, 장애인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1억 7598만 원을 지급했다.

다만 청년추천보조금은 최소배분기준을 충족시키는 정당이 없어 어느 정당도 받지 못했다. 청년추천보조금은 39세 이하 청년후보자 비율이 10%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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