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과 관련해 4·10총선 전날을 비롯해 선거 전까지 세 차례 더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출석에 대해 "다음 기일로 오는 29일과 내달 2일·9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대표는 총선을 하루 앞둔 전날을 비롯해 세 차례 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대장동 사건 외에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총선 이후인 4월 12일과 22일로 기일이 잡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에도 허가 없이 불출석하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재판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대해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 달라"며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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