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91개 부담금 중 18개를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32개 부담금을 재정비해 연간 2조 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민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폐지.감면 시 요금 인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낮추기로 했다.

우선 전기요금에 포함돼 다달이 내야 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 3.7%인 부담금 요율이 7월부터 3.2%로, 내년 7월엔 2.7%로 내려간다. 연간 환산 경감액은 1년 차 4328억 원, 2년 차 8656억 원이다.

또 그동안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전면 폐지된다.

항공 요금에 포함된 ‘출국 납부금’은 기존 1만 1000원에서 4000원 인하된다. 면제 대상은 현재 2세에서 12세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한 해 경감되는 부담금은 정부 추산 1344억 원이다.

여권 발급 시 내야 하는 ‘국제교류 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경우 면제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50% 경감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 등 민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키로 했다.

먼저 건설 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분양 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연간 환산 경감액은 약 3598억 원이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던 부담금(개발 이익의 20% 또는 25%)은 올해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전액 감면된다. 한 해 감면되는 부담금 규모는 총 3082억 원이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선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50% 인하한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내야 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기존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정비 대상 부담금 32개는 법 개정 사항이 20개, 시행령 개정 사항이 13개다. 정부는 법령 제·개정에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 개정 사항은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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