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벽보 제출 마감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각 후보의 선거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2번 국민의힘 최재형, 6번 새로운미래 진예찬, 7번 개혁신당 금태섭, 8번 가락특권폐지당 김준수, 9번 대한국민당 김종갑, 10번 민중민주당 차은정 후보. /연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벽보 제출 마감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각 후보의 선거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2번 국민의힘 최재형, 6번 새로운미래 진예찬, 7번 개혁신당 금태섭, 8번 가락특권폐지당 김준수, 9번 대한국민당 김종갑, 10번 민중민주당 차은정 후보. /연합

4·10 총선을 앞둔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이 지난 6일 후부터 시작한다. 이번 총선의 경우 28일부터 시작해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9일까지 이어진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후보자,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 확성기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허용된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당의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서 연설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 방식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광고에는 광고 근거, 광고주명과 해당 광고가 선거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자기 부담으로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

금지행위도 주의가 필요하다.

자원봉사를 대가로 한 수당·실비 요구는 금지된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사진을 SNS 등에 게시해서도 안 된다. 특히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을 SNS에 공유하는 행위, 또 이를 퍼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27일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지키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살펴 투표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