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전국기독인엽합이 22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통계 조작은 반헌법적이고 반문명적인 폭거이며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악행이었다"고 폭로했다. /최성주 기자

정부가 방역을 핑계로 헌법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 것도 모자라 통계조작으로 마치 코로나19의 주범이 교회인 것처럼 누명을 씌우고 정치적 희생양을 삼은 것이 알려진 가운데 이를 증명하는 책이 출간됐다.

코로나 이후 국민의 눈에는 교회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맹신적인 종교 집단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모두 허위 조작임이 밝혀졌고,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의 몫으로 남았다.

심동섭 변호사(애드보켓코리아 총재)가 최근 출간한 ‘코로나19 교회발은 사실인가?’에는 정부의 거짓과 기망, 정치방역에 맞서 싸운 예배의 자유수호자들이 수록되어 있다.

2020년 7월 8일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의무를 의무화한다"라고 하면서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을 금지한다"는 교회핵심방역수칙을 발표했다.

정 총리의 이러한 발표는 각종 언론에 대서특필됐으며, 이때부터 국민들 사이에 교회가 코로나19의 진원지, 소위 교회발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됐다. 그러나 이 통계 발표는 질병관리본부가 매일 발표하는 통계와 일치하지 않았고, 왜곡 조사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동섭 변호사는 "정부의 비대면 예배만 허용이라는 용어 또한 교회와 국민을 속이는 선동적 용어이며 정상적인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비대면 예배만 허용은 본질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을 규제하는 것이며 사실상 교회를 폐쇄하는 극단적인 조치이며,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면예배 여부는 종교기관 내부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심 변호사는 정부의 정치 방역과 관련,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 매년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를 개최해 왔다. 문 정부로서는 광화문 촛불 집회로 정권을 잡았다가 다시 광화문 집회로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을 것이다"면서 "광화문 집회나 사랑제일교회와 같이 자신의 노선에 반대되는 집단에 대해 핸드폰 소재지, 신용카드 사용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참석자 전수조사까지 하면서 검사자의 수를 늘려 확진자 수를 늘렸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국민들 뇌리에 ‘교회=코로나19 감염의 온상’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깊이 각인시켰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배금지 조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질병관리청, 서울특별시 등이 제출한 코로나19 감염통계에 의하면 기독교를 포함한 전체 종교시설의 감염은 2020년 전체 감염자 6만726명 중 4854명으로 7.99%에 불과하여 다른 시설에 비해 높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처음부터 교회의 활동, 특히 예배로 인한 감염 통계를 산출하지 않았음에도 교회를 다른 시설과 차별하는 교회방역수칙과 비대면 예배만 허용이라는 굴욕적인 조치를 강요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났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으로 인한 교회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10월 5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2021년 10월 3일 일요일 전국 1만403개의 종교시설에 대한 종교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3355개(82%)가 현장예배를 드렸고 현장예배 없이 비대면으로 실시한 곳은 351개소(2%)였으며,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은 곳도 2693개소(16%)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회가 대략 6만개라는 가정 하에 그중 16%에 해당하는 1만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합리적 추리가 가능하다. 또한 정부의 교회에 대한 편파적인 정책은 교회 내부의 분열을 가져왔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 추락이라는 현저한 평가 저하를 가져왔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제천시 소재 A 농촌교회는 평상시 참석인원이 70~80대 어르신 7~8명에 불과한데 5명을 초과해 제천시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예배의 자유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 연대(예자연)’는 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변호사를 지원했으며, 결국 제천시장도 나중에 무리한 고소임을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장기간 심리를 하다 최종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의 무차별적인 정치 방역과 관련하여 나라사랑전국기독인엽합(나사연)은 지난 22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에서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빌미로 차별과 배제를 당해왔고, 마치 한국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원흉인 양 악의적으로 매도 당해왔다"면서 "심지어 공권력이 형평성에 어긋난 터무니없는 방역지침으로 현장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겁박했고, 방송언론을 선동해 한국교회가 마녀사냥을 당하도록 사주했다"고 밝혔다.

나사연은 이날 성명에서 "전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폐쇄됐고,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사유로 목사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계량할 수 없는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많은 개 교회가 존립마저 위태로울 정도로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일부 반기독교 정치인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하겠다는 공산주의식 발상으로 겁박했는데, 이는 반헌법적이고 반문명적인 폭거이며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악행이었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이처럼 과학적·의학적 기준과 동떨어진 불공정한 공권력의 집행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겨지는 참담함을 겪어야 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공공의 적인 양 돌팔매질을 당하도록 사주한 정치인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악행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드시 치러지도록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통계를 조작하여 감염의 50%가 교회에서 발생했다고 허위로 발표해 한국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악의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교회와 국민 사이를 이간질하는 홍위병식 마타도어를 일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파괴에 앞장선 자들은 여전히 입법부에 구렁이처럼 똬리를 틀고 22대 국회 입성까지 넘보고 있다.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기만술이며, 반드시 솎아내 국회 밖으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 행정부와 법원과는 달리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예배 장소에 모일 수 있는 개인의 수를 제한한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해 "현장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현장 예배가 주는 감동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판시하고 교회에 대해 부당한 제한을 한 것에 대해 주정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회 예배를 존중하는 행정부의 조치 및 법원의 판결 태도는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어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는 얼마든지 정보를 조작하거나 과대 포장함으로써 위험성을 조장하여 국민을 통제하거나 일부 정파에 유리한 정치적 이익을 거둘 위험성이 있음이 현실화됐다. 한국교회가 이를 명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또 다시 유사한 전염병이 발행할 경우 가장 먼저 교회를 폐쇄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를 받드는 근간이고 종교의 자유가 무너지면 다른 자유 또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독재체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교회의 노력은 곧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포기할 수 없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독정당이 출범해야 한다. 국회에 진출해야 정치 방역을 막을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고 양심있는 신앙인으로서 한국교회가 적극 대처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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