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결과를 공개했다. 4·10 총선 후보자 32.0%가 전과자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 952명 중 전과 기록 후보는 총 305명. 지역구 242명(34.6%), 비례대표 63명(24.9%)이다.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잡범 전과 4범. 현재 재판 중인 사건만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 등 7개다. 범죄 혐의는 10가지에 일주일에 2~3회의 재판을 받고 있다. 범죄혐의도 뇌물·배임 등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비리 범죄다. 조국도 마찬가지다. 조국은 파렴치범이다. 조국은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징역 2년이 나올 확률은 99%다.

조국은 조국혁신당을 만든 목적이 한동훈·윤석열에 대한 복수에 있음을 밝혔다. 그는 한동훈을 지칭하며 "쓰검(쓰레기 검사)를 없애기 위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문제는 조국이 밝힌 창당 목적이 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헌법 제8조 2항에는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 및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4항)고 했다.

조국은 또 자신의 국회의원 출마 이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레임덕’, 나아가서 ‘데드덕’으로 만들어서 그의 남은 3년 임기가 다 지켜질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임기 중에 실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창당 등 정치행위를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는 헌법 제8조 2항 위반이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비민주’ 또는 ‘반민주’에 해당한다. 위헌 정당으로 해산 요건이 될 수 있다.

또 형법 제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국헌 문란 행위’로 정의했다.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릴 목적으로 투쟁할 경우 국헌 문란 행위가 된다는 뜻이다. 지금 이재명·조국 둘 다 사실상 국헌 문란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간주해도 틀리지 않는다. 결국 선택은 유권자에 달렸다. 범죄자들을 뽑지 않으면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법치냐, 범죄자냐를 선택하는 간단한 명료한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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