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안남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3일 안남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LS엠트론이 중소기업인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빼앗아 자신의 특허로 등록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한 쿠퍼스탠다드 오토모티브 앤 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2018년 8월 자동차용 호스 부품 제조·판매사업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엠트론은 하도급업체로부터 터보차저호스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받은 후 아무런 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그리고 이 특허는 물적분할과 함께 쿠퍼스탠다드로 이전됐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독일 V사 기술이라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서 받은 기술자료를 단독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데 유용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과된 과징금 또한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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