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연합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연합

14세기 초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부석사(충남 서산 소재)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일본 사찰 측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가사키(長崎)현 쯔시마(對馬島·대마도)의 사찰 간논지(觀音寺·관음사) 측이 최근 재판부(대전고법 민사1부)에 각종 서류열람과 복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높이 50.5㎝·무게 38.6㎏의 이 불상은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반입되기 전까지 수백년간 간논지가 소장해왔다. 당시 절도범들은 불상을 22억원에 처분하려 했으나, 의심을 품은 구매자가 문화재청에 문의하면서 검거됐다(2013년 1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였다.

이후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인도(引渡)청구 소송 항소심이 2017년 1월부터 약 5년간 이어졌다.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결연문을 토대로, "약탈당한 불상이므로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게 부석사 측 주장이다.

2017년 1월 1심에선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승소했으나,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한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의 불상 이송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있다.

일본은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유감·항의 뜻을 펼치며 반환을 요구해왔다. 작년 11월 해당 사건 보조참가인(제3자) 자격을 허락받은 간논지 측이 6월 15일 재개될 변론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의 소유권은 국제법이나 협약 등을 근거로 한 외교적 절차나 명분도 중시된다.

유네스코 ‘문화재불법 반·출입 등에 대한 협약(1970년)’, 이를 강화한 ‘도난 또는 불법 반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1995년)’ 등 관련 협약에 따르면, 불상이 부석사로 귀환할 수 있을지 단언하기 어렵다. "왜구에게 약탈된 문화재를 반입한 애국자"를 자처하는 절도범들의 논리가 통할 가능성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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