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암호화폐인 ‘이더리움’관련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 6년 형을 구형받은 미국인 그리피스 버질이 지난 2019년 북한으로부터 발급받은 북한 여권. /VOA 방송 캡처
북한에 암호화폐인 ‘이더리움’관련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 6년 형을 구형받은 미국인 그리피스 버질이 지난 2019년 북한으로부터 발급받은 북한 여권. /VOA 방송 캡처

북한에 암호화폐 ‘이더리움’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전 성남시장이 연루돼 있다는 정황이 나타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미국의 국영매체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북한에 이더리움 관련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미국 뉴욕남부 연방검찰로부터 기소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가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성남시장,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의 도움을 받아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을 전수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리피스는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해 북한측에 암호화폐 전문기술을 전수한 혐의를 받고 같은 해 11월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며, 2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VOA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이날 그리피스에게 징역 6년, 100만달러의 벌금을 구형했다.

미국 검찰은 또 이날 버질이 한국을 이용해 북한으로 암호화폐를 송금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을 추가로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버질을 도운 한국인 조력자들도 공개했다. 미국 검찰에 따르면 그리피스는 방북을 약 1년 앞둔 지난 2018년 6월 ‘CC-5’로 명명된 한국 내 사업 연락책에 이메일을 보내, 북한에 ‘이더리움 노드’라 불리는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 추진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이 연락책은 이메일 답신을 통해 "한국 정부가 버질이 소속된 이더리움 재단 지원에 개방적 자세를 가지고 있다"며 "서울 이더리움 연구센터를 지원하고 북한에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리피스는 2018년 8월에도 신원미상의 인물과 대화에서 "북한과 한국 사이에 이더리움 화폐1이더를 송금하고 싶다"며 "제재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이 송금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며칠 후 그리피스는 ‘개인-6’으로 지칭된 한국 국적자를 대리인으로 이용해 북한에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앞서 미국 검찰은 지난해 9월 버질이 북한에 ‘이더리움 노드’를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의 도움을 받으려 한 정황을 재판부에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그리피스는 2018년 8월 이더리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전 시장을 언급한 뒤 "그(박원순 전 시장)는 이전에 북한에 노드를 도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2018년 당시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이었으며 성남시의 경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지난 2010년 7월 당선 이후 2018년 3월 선거 출마로 사퇴했고, 은수미 성남시장은 그해 7월부터 취임했다.

그리피스 버질이 북한에 이더리움 관련 기술을 전수하면서 한국 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 조력자로서 서울시장, 성남시장,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VOA 방송 캡처
그리피스 버질이 북한에 이더리움 관련 기술을 전수하면서 한국 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 조력자로서 서울시장, 성남시장,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VOA 방송 캡처

이밖에 당시 이메일 기록에도 그리피스가 서울시와 협력을 추진한 정황이 상세히 담겼다. VOA에 따르면 이더리움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은 이메일에서 서울시와 협의 사실을 확인하며 "(서울의) 이더리움 연구센터에 대한 지원과 북한에 연구시설을 설치하는 문제가 언급됐다"면서 "100% 확정된 제안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검찰은 그리피스가 "적대적인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국의 제재 회피를 선택한 미국인"이라면서 자신이 전수한 기술이 북한의 제재 회피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의하면, 이 법은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법 위반자에게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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