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주택용 가스요금도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0.43원, 3% 인상된다. 또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은 0.17원 오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31일 서울 시내 주택단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연합
4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주택용 가스요금도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0.43원, 3% 인상된다. 또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은 0.17원 오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31일 서울 시내 주택단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연합

4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가스요금도 평균 1.8% 인상돼 가계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1.8% 오른다고 밝혔다.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3%인 0.43원 인상된다.

사용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일반용 요금의 경우 영업용1은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영업용2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 각각 상향 조정된다. 영업용1은 음식점업·구내식당·이미용업·숙박업·수영장 등이, 영업용2는 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이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가구당 가스요금은 월 평균 86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영업용1 기준으로 월 2만8440원을 내던 이용자는 2만93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인상 조치는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을 감안해 주택용·일반용 기준원료비를 정한다.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은 지난 2020년 7월 평균 13.1% 인하된 이래 동결돼 왔다. 그 사이 원료비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 급등의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을 억눌러 왔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다음달에 또 오를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하면서 가스요금 정산단가를 5월, 7월, 10월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시기별 정산단가는 5월 1.23원, 7월 1.9원, 10월 2.3원이 된다.

민생과 코로나19 사태 등의 이유로 요금을 계속 동결하면서 수입단가와 판매요금 사이의 격차로 미수금이 쌓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뒤늦게 정산단가를 인상하기로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단기간에 요금이 줄이어 오르게 된 것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LNG 수입단가가 판매요금보다 클 경우에 발생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수금은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