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경남 함양 본사 전경. /에디슨모터스
에디슨모터스 경남 함양 본사 전경. /에디슨모터스

쌍용자동차로부터 인수합병(M&A) 투자 계약 해제를 통보받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 포기 의사가 없음을 거듭 드러내고 있다.

에디슨모터스의 관계사 에디슨EV는 5일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불복해 특별항고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인수한 회사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달 29일에도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바 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번 특별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쌍용차가 새로운 인수자와의 인수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대법원 항고사건이 최소 2∼3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배제한 채 회생절차 종료 기한 내에 쌍용차 인수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산 4500억원대, 매출 2300억원대 거래소 기업인 금호에이치티가 컨소시엄에 참여 의향을 밝혔다"며 "인수인의 지위를 잃더라도 이들 기업과 새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쌍용차 인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지난달 25일까지 쌍용차 인수를 위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이달 1일로 예정됐던 관계인 집회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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