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검토"
尹 당선인 공약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에 탄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간사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데이트 폭력 처벌법도 강화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차승훈 인수위 대변인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대해 국회 입법논의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에도 적극 협조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범죄는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경우가 많아 추가 보복을 우려해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도록 국회 입법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가정 폭력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데이트 폭력의 경우 접근금지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면서 "전문가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법무부는 기대효과로 스토킹 피해자, 교제폭력 피해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차 대변인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과 더불어 데이트 폭력의 사각지대 해소가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더욱 깊이 있는 논의와 여론 수렴을 통해 합리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스토킹·데이트 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았던 공약들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다수 의원들도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도 관련 법 개정이 처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문가 의견,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처리에 협조할 뜻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총 4건, 가정 폭력 처벌법에 데이트 폭력도 포함시킨다는 개정안이 총 3건 계류 중이다.

다만, 법무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주취(酒醉) 감경 폐지’ ‘스토킹 가해자 확정판결 전 위치 추적’ 등의 공약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취 감경은 술에 취한 걸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취중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춰 주는 것이다. 이를 폐지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은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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