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의 4월 시행이 불발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 간 시행해달라는 인수위원회의 요청을 문재인 정부가 공식 거부한 것이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예상에 없던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내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나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최상목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다"면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 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양도세 중과를 1년 간 배제한다는 것은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미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수억원 상당의 양도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 기자명 옥진주 기자
- 입력 2022.04.11 16:19
- 수정 2022.04.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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