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당론 채택과 이달 중 처리 방침에 항의하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이틀 만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입장문과 함께 사표 제출 사실을 알렸다. 그는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당론 채택과 이달 중 처리 방침에 반발하고 "잘못된 제도의 도입을 막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지만 당연히 그것을 책임지고 해야 한다"며 사표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관례상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은 법무부 장관에 보고된 뒤 청와대에 전달된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의 표명 역시 박범계 법무장관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수리했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최근 검사들의 줄사퇴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 2부 부장검사 등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 당분간 금융 증권시장 교란 행위, 대기업 시장 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며 검사직을 내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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