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 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 주유소에 차량이 주유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 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 주유소에 차량이 주유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 인하 요인이 생겼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한 달에 약 1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리터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내린다. 원래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2일부터 한시적으로 20%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돼왔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 동시에 5월부터는 인하 폭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인하 폭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없던 때와 비교하면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씩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정유공장 출고 시점부터 적용된다. 국내 유통과정과 주유소 재고 소진 시점 등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될 때까지는 약 1~2주가량의 시차가 발생한다.

일단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이날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실제 이날 전국 직영주유소의 판매가격은 일제히 유류세 인하분만큼 내렸다. 하지만 주유소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자영주유소들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 가격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일보다 18.6원 내린 리터당 1956.2원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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