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으로 국회 해산은 불가능하다. 1987년 9차 개헌 때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없앴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이 없는 나라가 많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한 적은 있다. 우크라이나 헌법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돼 있다. 혼합형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이 인정된다. 2019년 5월 젤린스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부정부패가 극심한 의회를 해산했다. 인기가 치솟았다. 이를 본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우리는 왜 국회 해산 못하냐?’고 항변했다.

최근 또다시 ‘국회해산 국민청원’이 SNS에서 퍼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게시판에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합니다"는 내용이 올랐다. 이 청원은 3일 만에 3만명 동의를 훌쩍 넘겼다. 요지는 간명하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현 국회는 국민의 뜻을 묻지도 않고 171석을 가진 여당이 마음대로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런 국회를 해산하는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것이다.

청원인들은 "검수완박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힘있는 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한 위헌 특별법"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헌법 72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뒤 국민투표에 의해 국회를 해산하자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검수완박법’은 헌법 72조에 따라 국민투표 부의가 가능하지만, ‘국회 해산’은 개헌 사안이라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현 국회의 해산을 원하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은 실존적 현실이다. 87년 민주화 당시 대통령 직선제는 ‘행정권력 민주화’가 핵심이었다. 이후 35년이 지났다. 그 긴 세월 동안 국회를 견제할 국민주권적 장치가 없었다. 지금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의를 배반하고 ‘검수완박’ 같은 자기들만의 입법 특권을 행사할 정도로 부패했다.

이런 국회를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87년 당시처럼 또한번의 ‘입법권력 민주화’가 필요해진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전원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던가, 아니면 주권자의 힘(people power)에 의해 ‘국회 민주화’를 당하던가, 둘 중 하나가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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