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왼쪽)과 트위터의 로고. /AP=연합
페이스북(왼쪽)과 트위터의 로고. /AP=연합

미 연방대법원이 31일(현지시간)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콘텐츠를 차단·삭제하지 못하도록 한 텍사스주의 법안에 대해 일시적 제동을 걸었다. 찬성 5 : 반대 4로, 이같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CNN 등이 보도했다. 가장 보수적인 대법관 3명과 진보적인 대법관 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판결로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콘텐츠 삭제 등 재량권을 유지하게 된다. 다만 가처분인 만큼 항소법정에서 다툼이 이어질 것이다.

지난해 9월 텍사스 주의회를 통과한 ‘HB 20’ 법안에 따르면, 월간 이용자가 5000만명 이상인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텍사스 주민들의 글을 차단하거나 삭제해선 안 된다. 항소심 법원도 이 법을 허용하자, 아마존·페이스북·트위터·구글 등이 소속된 이익단체인 넷초이스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2곳은 이를 막아달라 긴급청원을 냈다.

강경 보수로 꼽히는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새로우면서도 중대한" 이 문제를 대법원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봤다. 그는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신문이나 다른 전통적 출판업체들처럼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편집재량권을 갖고 있는지 회의적이다.

특히 공화당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한다며 소셜미디어의 ‘검열’에 반대해 왔다. 반면, 이 법이 시행되면 온갖 종류의 불쾌한 견해가 손쉽게 유포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이 법이 모든 콘텐츠의 삭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지적했다. 음란물이나 주권을 침해하는 외국정부의 일방적 발언 등은 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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