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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이달말부터 자사 앱마켓인 앱스토어의 제3자 결제를 허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6월 마지막주 쯤에 제3자 결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애플이 관련 공지를 게시하면 위법 행위 여부를 본격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애플의 대응은 구글과 거의 동일하다. 제3자 결제도 앱 내 인앱결제 형태로 이뤄지도록 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꼼수를 썼다. 수수료율도 구글과 마찬가지로 인앱결제(최고 30%)보다 4%포인트 낮게 책정했다.

구글과 다른 점은 앱 개발자가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제공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앱 개발자는 하나의 결제시스템만 관리하면 되는 편의성이 있지만 이용자는 선택권이 좁아질 수 있다.

또 애플은 외부결제용 아웃링크를 금지한 구글과 달리 일부 앱에 대해 아웃링크 게시를 허용키로 최근 정책을 변경했다. 음악, 동영상, 신문, 방송, 잡지, 도서 등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리더 앱이 대상이다. 이런 제한적 아웃링크 허용에도 방통위가 인앱결제 강제 행위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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