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준 회장(사진)이 이끄는 LX그룹의 LG그룹 계열분리 신청이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LX그룹
구본준 회장(사진)이 이끄는 LX그룹의 LG그룹 계열분리 신청이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LX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숙부인 구본준 회장이 이끄는 LX그룹이 LG그룹으로부터 정식 계열 분리된다. 지난해 5월 LX그룹이 LG그룹에서 독립한지 1년여 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일 LX그룹이 신청한 친족독립경영(친족 분리)을 검토해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LX그룹과 LG그룹은 별개의 기업집단으로서 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LX홀딩스 등 LX그룹 12개사는 기존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친족 분리 인정을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LG그룹이 보유한 LX그룹 계열사 4개사의 지분율, LX그룹이 보유한 LG그룹 계열사 9개사의 지분율이 각각 상장사는 3% 미만, 비상장사는 10·15% 미만이고 임원 겸임, 채무 보증, 자금 대차, 법 위반 전력 등이 없어 친족 분리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친족 분리로 LG그룹은 전자·화학·통신서비스, LX그룹은 반도체·물류·상사 등 각각의 주력사업 분야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독립·책임경영도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도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된 대기업 집단이 소그룹화돼 소유·지배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두 그룹은 일감 개방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LX판토스, LX세미콘은 LG그룹 계열사 거래 비중이 각각 58.6% 24.2%인데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LG그룹은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내부거래위원회를 꾸려 LX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에 준하는 심의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LG·LX그룹은 지난해 7월 시행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 기준도 충실히 이행키로 했다.

앞으로 3년간 공정위는 두 그룹의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친족 분리 회사간 부당 내부거래 등을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 3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친족 분리 결정의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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