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0일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7개 구·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대구에서는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대구 서구 아파트 전경. /연합
국토교통부가 30일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7개 구·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대구에서는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대구 서구 아파트 전경. /연합

집값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 대전, 경남 등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린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대표적 규제지역으로 수도권과 세종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5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그리고 경남 창원 의창구 등 모두 6곳이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물가상승률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세종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아 당분간 규제지역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과 화성 일부 지역의 규제는 해제키로 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곳의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