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연 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신용자, 청년층 등 취약 차주를 위한 각종 금융 지원책을 발표한 이후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연 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신용자, 청년층 등 취약 차주를 위한 각종 금융 지원책을 발표한 이후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연합

금융당국이 취약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은행도 원금 최대 90% 감면 등 ‘새출발기금’과 같은 수준의 채무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층 대출자의 30조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정부의 민생금융지원 핵심 사업이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이며, 10∼20년 장기 분할상환에 대출금리 역시 내려준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원금 감면도 해준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이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출자들도 은행이 새출발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조정 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취약층에 대한 민생안정 금융지원 대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메워줄 은행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만기 및 상환유예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원할 경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만기나 상환유예를 연장해주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당 대출자들이 신청할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90∼95% 수준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해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점검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민생안정 금융지원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주식과 암호화폐 등 자산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되며 투자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 간 원금 상환유예를 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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