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참석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참석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대 의혹인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9월 처음 알려졌으나 당시 검찰은 별다른 수사 없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며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은 ‘민간 개발’에 이어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이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바뀐 과정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업 방식 변경으로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1일 오전 서울 중랑구에 있는 A 종중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사무실 컴퓨터에 있던 녹음 파일 13~14개를 포함해 대장동 사업 관련 파일 290여 개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또 이날 2011∼2013년 초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지낸 진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진씨는 2011년 3월 성남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대장동 공영 개발 사업 추진을 의결할 당시 택지개발과장으로 재직했다. 또 같은 해 4월부터 2년 동안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일하면서 성남 제1공단 부지를 대장동 도시개발구역과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에 관여했다.

이어 2일에는 대장동 사업 초기 참여자인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참여하면서 2009년 민간개발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4호 남욱 변호사 등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멤버들과 교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영 개발을 주도하던 이 전 대표는 2011년 7월 씨세븐을 비롯한 사업 참여 업체들의 지분과 경영권 대부분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에게 넘기고 사업에서 빠졌다.

남 변호사는 이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근무하던 김만배씨를 통해 대장동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유동규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소개받았고, 청탁을 통해 개발 방식을 민·관 합동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재명 시장이 당선된 후 그와 가까운 유 전 본부장이 ‘실세’로 떠오르면서 자신이 사업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빠진 후 진행된 대장동 사업 역시 처음부터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설계된 명백한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지검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 등이 2013~2014년 대장동 주민들에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거론하며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육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은 수년간 A 종중의 집성촌이었고, 원주민 설득 차원에서 일종의 ‘사업설명회’가 열렸다는 것이다.

이 녹음 파일이 생성된 2013년 2월 28일은 성남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날이었다. 이 의원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대장동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챙겨주겠다’며 민영 개발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설립됐으며, 성남도개공과 화천대유 등이 투자한 ‘성남의뜰’이 주도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2월 대장동 원주민 상대로 ‘설명회’를 하고 한 달쯤 뒤 남 변호사를 만나 "대장동 개발은 너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며 이후 3억5000여 만원을 받기도 했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작년 9월 ‘대장동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화천대유가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나자 이 의원을 포함해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화천대유 관계자 등 15명을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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