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일 징역3년·집행유예5년 선고 원심 확정

신천지 교주 이만희. /연합
신천지 교주 이만희. /연합

대법원은 지난 12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신천지 자금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쓴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씨는 신천지 자금과 후원금 등 모두 57억여 원을 자신이 거주할 ‘평화의 궁전’ 건축과 행사에 쓸 배 구입비용 명목, 해외방문 행사 비용 등에 쓴 혐의를 받은바 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신천지 기념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신도들을 동원해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위장단체 명의를 이용해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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