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구육’은 최근 갑자기 유명세를 탄 사자성어다. 양머리를 간판 삼아 내걸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팔았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다. 이 고사성어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인용해, 이른바 윤핵관과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돌려까기를 했다는 의혹을 부른 것이다.

하지만 이 고사성어가 적용돼야 할 사례는 정작 다른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이재명은 현재 진행중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임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법적 책임 추궁에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장치’로써 당헌 80조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80조 1항은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기만 해도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재명의 강경 지지세력인 ‘개딸’ 등의 요구에 의해 이 조항을 ‘기소 시’가 아닌 ‘1심 유죄 판결 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당헌 변경이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장치라는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 비상대책위는 80조 1항의 변경을 포기했다. 그 대신 당헌 80조 3항의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 권한을 ‘당무위원회’ 의결로 변경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3항은 ‘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이를 당무위원회 의결로 바꾼 것은 징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당무위원회는 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한마디로 당대표 징계사안을 당대표 자신이 나서서 ‘셀프 구제’한다는 얘기다.

겉으로는 이재명 방탄 장치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수용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로는 더욱 교묘하게 이재명 보호에 나서는 ‘꼼수 방탄’일 수밖에 없다. 전형적인 양두구육의 사례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기록될 사안이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에 "개 혀?"가 있다. 개고기 먹느냐는 충청도 사투리다. 민주당에게 이 질문은 명령문 "개 혀!"로 변할 것이다. 양머리 내걸고 개고기 파는 민주당, 그 개고기 당신들이나 먹으라는 유권자의 냉소다. 이 냉소의 의미가 과연 민주당에 전달될까? 기대 난망이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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