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울특별시협의회 주관으로 서울 북부적십자봉사관에서 열린 ‘2021년도 가온(家溫) 김장 나눔’ 행사에서 봉사원들이 김장 김치를 담그고 있다. /연합

당국이 김장철을 맞아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을 적발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 업체 총 1003곳을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 등을 요청했다.

이이번 합동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완제품 김치를 포함해 김치속과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합동 점검과 함께 국내 유통 김장용 식재료 수거·검사와 수입식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으로 △비위생적 취급 5곳 △건강진단 미실시 3곳 △서류 미작성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등이 적발됐다.

또 국내 유통 제품 총 698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77건 중 농산물 3건은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폐기조치 됐다. 통관단계에서 정밀 검사한 수입식품 150건은 모두 적합했다.

국내 유통 김장철 식재료는 △점검대상 업체 생산제품 △시중 유통 가공식품 △농산물·수산물 총 698건을 수거해 잔류 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수입식품은 △농·수산물 △가공식품 △기구류 등 총 150건을 대상으로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당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하고 6개월 내 재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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