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노출 심한 복장 금지법 발의...목 라인이 깊게 파인 옷도 못 입어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3월 8일(현지시간) 멕시코 서남부 항구도시 아카풀코에서 수만 명의 시위대가 여성안전대책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을 벌이고 있다. 멕시코에선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여성이 살해된다. /EPA·EFE=연합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3월 8일(현지시간) 멕시코 서남부 항구도시 아카풀코에서 수만 명의 시위대가 여성안전대책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을 벌이고 있다. 멕시코에선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여성이 살해된다. /EPA·EFE=연합
 

멕시코에서 레스토랑이나 술집의 종업원에게 노출 심한 복장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엘우니베르살은 1998년 설립된 군소 정당인 ‘시민운동’ 소속 후안 세페다 연방 상원의원(Juan Zepeda 53세)이 최근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삶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일반 대중 상대의 영업장에서 일할 때 미니스커트나 목 라인이 깊게 파인 상의 등의 복장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런 행위를 일종의 ‘노동 폭력’으로 보자는 것이다.

멕시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해당 법안 제11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행위’가 노동폭력으로 규정된다. 부당한 업무 배제·위협·협박·모욕·착취·정해진 모유 수유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 등이 모두 노동폭력에 속한다.

세페다 의원은 "식당이나 바에서 일하는 사람, 특히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젠더폭력을 재생산할 모든 행위를 노동폭력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업장에서) 여종업원이 짧은 치마를 입는 상황은 심지어 권장내지 강요되기까지 한다.

이런 행위가 성적 괴롭힘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공격에 노출되게 만들 수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상원 성평등 및 입법 연구를 위한 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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