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을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을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을 심리한 중재판정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시 한국 금융당국이 여론의 비판을 피할 목적으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심사를 지연시킨 잘못이 있는 만큼 양측이 동등하게 책임을 나눠서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6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투자 분쟁사건의 판정 요지서를 공개했다. 요지서에 나타난 중재판정부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다수의견(2명)은 우리 금융당국이 부적절한 목적으로 외환은행 매각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소수의견(1명)은 "한국 정부의 가격 인하 압력 행위를 금융당국에 귀속시킬 수 있는 직접 증거는 없고, 추측만으로 국가 책임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은 한국 정부가 투자보장협정 상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외환카드를 헐값에 인수합병하기 위한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론스타에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형사 유죄판결 확정을 받았던 점에 비춰 보면 소위 ‘먹튀’(Eat and Run) 비유를 더 발전시켜 ‘속이고 튀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소수의견은 주가조작을 한 론스타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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