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김용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전 계약 없이도 11만 명의 주문자가 몰린 신형 그랜저가, 완성차를 옮기는 카캐리어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차량 인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에도 현대차 주력 SUV의 부분 변경 모델 출시 당시에도 파업을 강행했다. 기업과 소비자의 약속을 볼모로 본인들의 이득을 갈취하려는 못된 버릇이 습관이 된 모양이다. 현대·기아차는 기지를 발휘해 직원 1000여 명을 동원해 직접 배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장에서 출고센터까지 멀게는 100km를 직접 달려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하기에, 신차를 주문했음에도 중고차를 받게 되는 찝찝한 상황이 됐다. 기업을 넘어 개인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산업이 외부의 경쟁자들이 아닌 집단 이기주의적인 노조의 횡포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 물류 기업들이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물류비 증가와 원·부자재 반입 차질에 따른 생산 중단, 공장·항만 반출입량의 차질로 인한 물품 폐기 등의 사례들을 신고하고 있다. 그런데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및 해외 바이어 거래선 단절’이라는 신고항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수출기업의 신용도 하락으로 장기적인 피해 역시 우려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은 노조 편을 들며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을 꺼내들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이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 목표액인 14억7000만 원을 달성한 것에서 유래한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노조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19대·20대 국회에서는 연이어 폐기됐다. 그럼에도 국민 불편과 민생보다는 민주당 본인들에 우호적인 집단 표밭인 노조 편을 들려는 것이다.

11월 28일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화물연대와의 협상에 나섰지만 시작한 지 1시간 50분 만에 빈손으로 끝났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라고 볼 수 있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에 철강·유조·자동차 등 5개 품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국민의 피해를 볼모로 본인들의 이득만 취하려는 이들 모습은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볼모로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는 전국장애인연대와 다름이 없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다. 저들이 요구하는 업무개시명령 철회는 어림없음은 물론이다. 수십 년간 반복되어온 노조의 불법적인 행태에 과감하고 강경한 대응으로 맞서, 더 이상의 국민 불편과 경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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