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도입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8일부터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8일부터는 법률상 특별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되고 표시된다.

만 나이를 계산하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뒤 계산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1살을 더 빼면 된다. 같은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사용돼 온 ‘세는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1살을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을 빼면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간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혼란을 줄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업무로도 확장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제적 기준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장 관리 어려움 등으로 당분간 예외로 이어가겠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와 검사 시행 나이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명시돼 있다. 이들에게 병역판정검사 통보를 연초에 한 번에 통보하는데 생일을 고려하는 것이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에서는 법 개정 전부터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해 큰 혼란은 없어 보인다. 다만 보험 상품에는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나이’가 적용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 나이는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나이가 늘어날수록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료가 비싸지는 만큼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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