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내 감염병전담병동에서 의료진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연합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힘써온 코로나 환자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3479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그간 치료의료기관에 개산급형태로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총 3조6728억원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2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022년도 1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총 3479억원을 27일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산급은 297개 의료기관에 총 3393억원을 지급한다. 이중 335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60개소)에, 4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7개소)에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3312억원(98.8%)이며 코로나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1억원(1.2%)이다. 1차부터 21차까지 415개소에 누적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총 3조6728억원이다.

이밖에도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관련 2022년 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19개소), 약국(113개소), 일반영업장(3015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등 3454개소 기관에 대해서도 총 85억원이 지급된다. 일반영업장 3015개소 중 2126개소(70.5%)에는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총 3억원)을 지급한다.

한편 당국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신규 지정된 치료의료기관의 병상단가·1인당 진료비는 지난해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한다. 지난해 진료비 산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지난해 상반기 자료로 산출해 보상하되 올해 7월 이후 소급 정산한다.

올해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의 1인당 진료비도 지난해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한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 등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동기간·기준 약국과 일반영업장의 1인당 영업손실액도 지난해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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