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3일 고발인에 서면으로 “법 기준 명확치 않다”며 ‘혐의 없음’ 통보
경찰, 文부부 ‘11년 영농경력’ 사실 여부에 대해선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아

고발인측 “‘영농 11년 안 했다’는 전제...기본 사실관계도 수사를 안 한 것”
“경찰, 대면조사 안해...잔여부지 나무식재는 관리도 안된 잡초 수준 식물”
“조민 표창장 업무방해죄 아니라는 조국‧정경심 교수의 변명과 같은 취지”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내 김정숙 여사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 고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이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후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13일 이 고발 건의 고발인 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의 고발대리인 중 한 명인 구주와 변호사(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가 본지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이같이 밝혀졌다. 구 변호사에 의하면 경상남도경찰청은 이날 해당 고발 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고발대리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앞서 고발인들은 고발장을 지난해 5월 양산경찰서에 제출했고, 고발건이 경상남도경찰청으로 이송됐다. 이후 경상남도경찰청이 지난 7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후 이날 우편으로 고발인 측으로 전달됐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 고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이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지난 13일 고발대리인 측에 서면으로 통보한 통지서. /구주와 변호사 제공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 고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이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지난 13일 고발대리인 측에 서면으로 통보한 통지서. /구주와 변호사 제공

이번 서면 통보에서 경찰은 불송치 이유에 대해 “피의자들(문재인‧김정숙)은 농지취득자격 신청을 위해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11년’ 소유농지 이용현황에 일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번지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의자들 농지 취득 당시 영농경력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경찰은 또한 “2008년부터 농사 경영을 한 사실과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가 있는 점, 매곡동 번지의 경우 도로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지에 나무가 식재되어 해당 필지 전체가 도로로 이용된 것은 아닌 점, 취득 당시 농지민원사례집에 의하면 영농경력과 소유농지 이용현황이 농지취득자격의 필수요건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발인의 진술과 언론에 보도된 사안으로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고발인 측은 “경찰의 구차한 변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발인 측은 우선 경찰이 피의자들인 문재인 부부의 11년 영농경력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이 보내온 불송치 결정통지서에는 피의자들이 11년 동안 영농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고발인 측 구주와 변호사는 “일단 ‘11년 영농’이라고 썼으면 먼저 11년 동안 영농을 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다”며 “사실상 경찰도 문재인 부부가 11년 동안 영농을 안 한 것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다. 경찰 서면의 뉘앙스는 ‘설령 11년 동안 이들이 영농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러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혐의가 없다’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경찰이 영농경력이 농지취득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영농을 11년을 안 했다’는 전제하에 이런 판단을 한 것”이라며 “11년 동안 영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상 이 고발건 수사의 기초 사실인데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도 수사를 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찰이 피의자들을 대면 조사로 부른 사실도 없는 것으로 고발인 측은 보고 있다. 구 변호사는 “서면에 문재인과 김정숙을 대면 조사 했다는 내용도 없다”며 “이들을 불러서 농사를 뭘 했는지 뭘 심었는지 물어보면 간단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고발인 측은 또한 경찰이 매곡동의 잔여부지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관리되지도 않는 잡초 수준의 식물”이라며 “영농으로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는 고발인들이 경찰 조사시 사진 자료로도 직접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구 변호사는 “경찰이 주장하는 영농경력이 농지취득자격의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이유는, 마치 조민의 표창장이 없었더라도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할 수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는 조국, 정경심 교수의 변명과 같은 취지의 구차한 이유라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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