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료체계 전환으로 동네병원에서도 검사·치료를 할 수 있게 된 3일 오후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고 난 뒤 사망했을 때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코로나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48차례 회의를 열어 코로나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레에 대한 인과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평가 상정된 사례는 총 5031건이다. 이중 사망은 1349건, 중증 1528건, 아나필락시스 2154건이다. 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789건이다. 87건(사망 14건, 중증 73건)의 경우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검토됐다.

당국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3000만원 이내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근거가 확보된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접수된 사망사례는 1349건인데 단 2건만이 인과성이 인정된 것.

48차 회의에서는 신규 158건(사망 52건, 중증 36건, 아나필락시스 70건)과 재심 4건(사망 1건, 중증 3건)을 검토했으며 인과성 인정은 아나필락시스 28건 외에는 없었다.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사망 1건(급성심근염)과 중증 1건(급성심근염)이다.

신규 사망 신고사례 52건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67.8세엿다. 이 중 84.6%에서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레제네카 6건,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교차접종 9건, 모더나 3건, 얀센-모더나 교차접종 2건, 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 교차접종 10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중증 신고 사례 36건의 평균 연령은 60.9세 였다. 이 중 80.6%에서 기저질환이 있었고 접종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10일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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