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재
김원재

최근 이재명 대선 캠프는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주장하는 20대 청년 박지현 씨를 ‘여성위원회 디지털성범죄근절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윤석열 캠프 이명준 양성평등 특별 위원장을 포함한 많은 이대남들이 ‘역시 민주당은 2030 청년들을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다’며 분노를 표했다. 도대체 비동의 강간죄가 무엇이길래 이대남들이 이토록 분노하는 것일까.

비동의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성관계’를 한 사람을 강간죄로 처벌하자는 법이다.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현행 강간죄가 피해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논리에 따라 입법이 추진됐다.

대부분의 강간 사건은 외부와 차단된 은밀한 곳에서 이뤄진다. 때문에 강간죄의 물증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법원은 이를 감안해 별다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유죄를 선고하며 증거법정주의를 다른 죄에 비해 완화한다.

그래서 현행 강간죄로 무고하게 고소당한 경우, 사실상 입증책임이 전환돼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람이 강간죄 고소인 행동이나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야 무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강간은 은밀한 곳에서 이뤄지기에 이런 것을 밝혀내는 방법은 강간 당시의 △CCTV 영상 △문자나 카카오톡 채팅 대화 △성행위 당시의 영상 또는 녹취음성 확보정도 밖에 없다.

이처럼 강간죄 성립에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한 현행 강간죄에서도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하지만 ‘비동의 강간죄’가 신설된다면 무고하게 고소당한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게 된다.

비동의 강간죄의 경우, △CCTV 영상 확보 △문자나 카카오톡 채팅 대화 보관 △성행위 당시 음성을 녹취하는 방법으로도 자신의 무죄를 사실상 입증할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현행 강간죄에서 무죄를 증명할 수 있었던 방법들이 비동의 강간죄가 신설된다면 모두 봉쇄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 방법으로 고소인의 행동과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현행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물증이 될지언정 비동의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성관계의 동의 없음’의 물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이재명 캠프가 비동의 강간죄 입법 찬성론자 영입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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