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 등 4대 특구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역 학생들에게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정주하게 하면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생활여건을 개선해 지방에 정착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5개년 중기 계획이다. 그간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통합되면서 처음 수립됐다.

지방정부·중앙접우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지방시대위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라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상의 5대 전략 아래 22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종합계획 핵심은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파격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한다. 양질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고 창업·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창업기업의 신규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5년 동안은 50%를 감면한다. 특구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기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해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기업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 가능하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학생들이 수도권만큼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선정될 경우 지방정부·교육청·대학·지역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여건을 반영한 공교육발전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 현장 의견을 추가 수렴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주거·산업·여가 집약 복합거점이다. 지방에 판교 테크노벨리같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정부가 트국 기본방향·산업 육성방안을 직접 설계한다.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네 가지 특구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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