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횡단보도에 걸린 정당 관련 현수막의 모습. /연합

서울시가 도심 곳곳 무분별하게 걸려 논란을 빚었던 정당 현수막을 제재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행정동마다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숫자에 제한을 두고 혐오나 비방 내용은 담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이번주 조레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해 시민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서울시의회 허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성배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두 법안 내용을 통합하고 조정한 대안이 가결됐다.

구체적으로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총 개수를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제한했다. 예컨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5개 행정동으로 이뤄졌다면 각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현수막을 5개씩 걸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정당이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경우 개수 제한 규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수막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해 비방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담았다. 또 집회·시위 현수막의 경우 실제 집회·시위·행사를 여는 동안에만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규제했다.

또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시 측은 "정당 현수막과 집회·시위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규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의 공감한다"며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코자 한다"고 말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 여론이 고조된 것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부터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은 신고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탓에 원색적 비방이나 막말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게 됐기 때문이다. 또 현수막이 너무 낮게 설치돼 시민 통행을 방해하거나 신호등·표지판을 가리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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