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는 4년 6개월마다 한번씩 유엔 193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상호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한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Universal Periodic Review) 제도다. 2008년 도입된 UPR은 각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들을 상대로 상호 인권정책을 심사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게 돼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이 4년 6개월마다 한번씩 받는 일종의 인권 감사다.

지난 26일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의견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인권이사회가 내년 1월 중국에 대한 UPR을 앞두고 난민 문제를 총괄하는 UNHCR 의견을 받은 것이다. 세계 인권단체들은 UPR에 관심이 높다. 이번에 유엔난민기구가 인권이사회에 재중 탈북민 인권개선 권고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도, 휴먼라이츠워치(HRW)·국제인권연맹(FIDH),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등 세계 162개 인권단체들이 재중국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미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UNHCR은 "중국은 북한을 불법적으로 떠난 것으로 간주되는 이들에 대한 처우의 심각성을 인정하라"고 의견서에 적시했다. 또 "탈북민 가운데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이 망명이나 난민 인정 절차를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과 서류를 발급하라"고 권고했다. 국제난민협약에는 "난민은 박해를 받을 것이 명백한 지역으로 강제송환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농 르풀망(non-refoulement) 원칙이다. 중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이다. 따라서 중국이 재중 탈북민을 난민(refugee)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탈북민을 ‘불법 월경자’로 간주한다.

내년 1월 UPR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당사국은 한국이다. 2018년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대한 UPR 당시 탈북자 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통일부는 물론 발벗고 나서야 한다. 국회의 활동은 더 중요하다. 국회는 11월 30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놓고 아직까지 후속 조치도 없다. 비록 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다수 국민은 21대 국회는 정말로 해산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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