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정의워킹‧북한인권시민연합 등, 윤 대통령에 공개 서한

“23일 中 상대로 한 유엔 UPR 사전권고 등 통해 문제 제기하라”
“국제의무 따라 난민‧망명 신청자에 충분한 보호 제공할 것 권고”
“中서 구금·추방되는 국군포로 및 가족 포함한 탈북민 수를 공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작성 참여 등 촉구하는 서한도 지난해 말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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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억류됐던 탈북민 중 600여 명이 지난해 10월 강제북송되고 현재 2000여 명의 탈북민들도 북송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유엔에서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지난 3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북한인권시민연합‧북한인권위원회 등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라고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 마련된 사전 서면질의와 권고 등을 통해 국군포로와 그 가족을 포함한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송환 문제를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아시안게임 폐막 하루 후인 2023년 10월 9일 밤 중국은 최소 500명의 북한 구금자를 송환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강제 송환 피해자 중에는 국군포로 가족, 25년간 중국인 남성과 결혼해 살면서 슬하에 둔 딸이 얼마 전 손녀를 낳은 탈북 여성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들이 언급한 해당 탈북여성은 김철옥 씨로, 김 씨는 일명 ‘고난의 행군’ 시절이던 지난 1998년 굶주림에 지쳐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자신보다 서른 살가량 나이가 많은 남성에게 팔려가 딸을 낳고 살다가 지난 4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구금돼 있던 중 지난 10월 탈북한 지 25년 만에 강제 북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를 포함한 강제북송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서한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난민협약과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의거,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등의 국제 의무에 따라 난민, 망명 신청자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제3국으로 가길 원하는 탈북민의 안전한 통행 보장,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인신매매로 인한 강제 임신이나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아동의 육아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중국 영내 체류 허용, 난민 신청 및 인정에 관한 통계 공표, 중국에서 구금·추방되는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을 포함한 탈북민 수를 공표할 것 등을 권고하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해 말 이들과 2013년부터 10년째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등은 한국 정부가 오는 4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 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결의안에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책임 규명과 관련 표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윤 대통령 앞으로 보낸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서한에서 “지난 2003년 이후 유엔에서 20년간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의 초안 작성국이었던 적이 없으며,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이 되기조차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2024~2025년 다시 유엔 안보리에 (비상임이사국으로)복귀하는 시점에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초안 작성국이 될 때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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