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 검찰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송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검찰청에 나올 것을 통보했으나 송 전 대표가 불출석해 조사가 무산됐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에 "앞으로 검찰청에 출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구속된 이후 줄곧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이어 검찰이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하자 같은 달 26일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당시 송 전 대표는 검찰 모든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는 불응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차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송 전 대표가 계속 조사를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강제구인은 구속기간 중에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오는 6일 토요일에 만료된다. 검찰은 5일 경 송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2021년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청탁 대가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 기자명 이한솔 기자
- 입력 2024.01.02 18:06
- 수정 2024.01.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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