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조력자 7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를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충남지역에서 살인미수방조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김씨의 변명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모처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동의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김씨는 경찰 체포 당시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변명문을 압수당했다.

경찰 측은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범죄 실행 이후에 ‘남기는 말’을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약속했던 조력자 1명에 대해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된 70대 남성이 실제 우편을 보냈는지 어디에 보냈는지 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측은 "김씨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도와줬기 때문에 방조범으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를 왜 공격했는가’라는 물음에 "경찰에 8쪽 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고 답했다.

김씨가 범행 전 미리 써둔 변명문에는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이 당 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9일 논의한 뒤 의결하면 곧바로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과 외부 전문가 등 7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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