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수원 국가자격 디지털시험센터에서 국가자격 취득을 위해 훈련을 받는 청년들을 만나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과 직무능력은행제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최근 대법원에서‘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한 판례에 따라 행정해석을 이 같이 변경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3.12.0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8월에 발표된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에 따르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봤다.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노동부는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키로 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이라는 기존 해석을 유지키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 8시간은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할 경우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한 주 총 52시간의 근무가 가능하다.

기존 정부는 주 전체 근로기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 뿐 아니라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총량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봤다. 예컨대 하루 15시간씩 주 3일을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7시간X3일=21시간)를 합쳐 12시간을 초과하는 만큼 한도 위반으로 봤다.

이번에 바뀐 행정해석으로 살펴보면 같은 근로자는 45시간(15시간X3일) 중 5시간만 연장근로로 계산되고 주 12시간 이내인 만큼 법 위반이 아니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법 최종 판단·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감동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나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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