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가 ‘이 대표 보는 앞에서 진술을 하기 어렵다’며 진술 시 이 대표의 퇴정조치를 법원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변호인인 배승희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의견서를 통해 "이 대표가 성남시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남아 있고 이 대표와 이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과 인연이 있어 진술이 어렵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회사 운영도 하고 있다.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도 "이 대표 뿐 아니라 이 대표 관련자들과 관계가 있어 재판절차 자체만으로 가족들이나 피고인 본인이 받는 위협이 굉장히 크다"며 "자백하고 재판부에 빠른 재판 요청을 하는 것은 이 같은 위협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인 신분으로 성남지역에서 오래 활동하고 있고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위증관련 (요청) 거부가 어려웠던 상황이다"며 "지금도 재판 연루된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김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이 대표 주변에서 일어난 의문사들과 관련해서도 두려움이 있다"며 "최근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으로 관련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두려움이 더 크다"고도 했다.

형사소송법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에 따르면 재판장은 증인·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도 같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18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위증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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